네이버에게 펌글 문제 제기하다

Posted at 2007. 3. 3. 03:08 // in 기타 // by 김윤수


얼마전에 제가 네이버의 펌블 원문 출처 없이 복사한 글 문제 많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쓴 원래 글보다 네이버의 한 펌블에서 복사해 놓은 글이 네이버 검색 순위에서 더 높게 나오는데다 해당 펌블이 마치 자신이 직접 작성한 글인양 원문 출처도 없이 복사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글이었습니다.

위 글을 쓴 후에 해당 블로그에 가서 댓글로 지워달라고 요청도 해보고, 메일도 보내보고 했지만 답변도 전혀 없고, 아무런 조치를 치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네이버 고객 센터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음은 제가 메일로 보낸 내용입니다.

질문제목 : 검색 결과 조정 요청
접수시각 : 2007년 02월 26일 20:37:53 검색 쿼리 http://cafeblog.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post&query=
RSS%20%C8%B0%BF%EB("RSS 활용") 에 대한 결과에서 제가 쓴 원래 글보다 제 글을 복사한 분의 글이 검색에서 더 상위에 뜹니다.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답장이 오더군요.

안녕하세요. XXXX고객님
생활의 발견 네이버 상담원 XXX 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검색 이용에 불편이 있어 문의를 주셨지요?
먼저 고객님의 네이버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담당부서에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확인이 되는대로 고객님의 메일로 안내 메일을 다시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확인에는 시일이 다소 걸릴 수 있사오니, 이 점 너그러운 양해 바라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빠른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정중하게 답변을 줘서 마음이 상당히 누그러졌습니다. 담당부서가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건 솔직히 별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요. Query 하나 입력해서 확인해 보는데 그리 오래 걸릴까 싶어서요.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회사 내부 절차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일단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몇 일 후에 오더군요.

안녕하세요. XXXX고객님
생활의 발견 네이버 상담원 XXX 입니다.

...(중략)

죄송합니다만 문의하여 주신 게시물은 네이버가 약관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하기가 어려운 게시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고하여 주신 내용은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중단 요청서비스]란?
  네이버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로서 고객님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였거나, 고객님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되는 경우법원 판결 등 이에 준하는 사법 기관의 판단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게시물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중략)

게시중단요청 접수방법은 [온라인으로 요청하기와],

[우편/팩스로 요청하기]로 3가지 방법이 있으며,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게시 중단 요청서비스를 이용하라는 것이더군요. 그래서 게시 중단 요청 서비스가 뭔가하고 한 번 가봤습니다. 개요 및 취지에 따르면, 법적인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임시로  게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 게시 중지를 당한 사람이 다시 재게시를 요청하면 다시 해당 게시물이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게시를 중단시키고 싶으면 직접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와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꼭 한 번 가서 읽어 보세요)


이걸 읽고 나니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말이 실감이 나네요. 저작권을 침해한 회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선량한 회원"으로 가정하고,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솔직히 저 같이 일반 사람이 어떻게 법적인 판결까지 받아 오겠습니까 ? 결과적으로는 제 글을 무단 복제한 그 "선량한" 회원이 재게시를 요청하면, 제 글은 아무런 제재없이 곧바로 다시 실리게 되버릴 것입니다. 그 "선량한" 회원이 양심적으로 자진해서 글을 삭제하지(또는 비공개 전환) 않는 한은 원저작자는 별 도리가 없게 됩니다.


솔직히 양쪽 글을 비교해 보면 어떤 글이 원래 글이고, 어떤 글이 복사한 글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그런데 그걸 두고 재게시 요청후에는 법적인 판결을 가져와야만 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심한 처사라는 생각이 지우기 어렵습니다.


곰곰히 생각해 보니, 네이버의 정책도 꼬출든남자의 추운방 블로그의 SK컴즈.. 불펌 조장도 못해 불펌 보호까지 하려는가..글에서 언급된 싸이월드의 정책과도 결국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회원들이 불펌하는 건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니가 원 저작자라는 걸 증명해라라는 것이지요.


네이버 고객쎈터의 답변은 싸이월드 담당자보다는 훨씬 친절합니다만, 역시 두 회사 모두 불펌을 조장하는 건 매 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자기네들 약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약관까지도 뜯어 고치도록 해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참아서는 안되겠지요. 바로 게시 중단 요청들어 가야죠. 어떻게 될지 두고볼 일입니다.